[건축]불연재료 관련 법 조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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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